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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에 2025년 미리 알림 신청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신청 알림 하기
2024년도에 청년월세지원을 하지 못했다면, 미리 누리집을 통해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하여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메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대표 ☞누리집(바로가기)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 문의 : 1833-2030(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청년월세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월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 2,500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청년월세지원은 포괄적으로 보면 청년들의 내 집마련과 결혼, 저출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러한 금액들이 모이고 모여 개인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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