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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by 타이탄1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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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4년도의 근로와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는 지난 3월에 실시하여 6월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구  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09.01~09.15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0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05.31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저의 경우는 홈텍스에 들어가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청시기에 국세청에서 문자가 와서 ARS로 연결하면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6월에 자동으로 저의 계좌로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기존에 받고 있어서 저의 정보가 국세청에 있어서 문자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것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하기(1544-9944)
  • 홈택스(모바일과 PC) 신청 
  • 인터넷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밪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금액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1544-9944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받기

  •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은 23년에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의 지급기한은 23년 12월 30일이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 하반기의 지급기한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하반기에도 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12월 지급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시에는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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