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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과 청년주택드림 대출 알아보기

by 타이탄1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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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 내 집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 청약통장에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지난 24년 2월부터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비과세 혜택, 청약에 당첨 시 대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썸네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비과세혜택과 대출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내용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하여 신청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가입기간 : 1년 이상
  • 문의 : ☎1566-9009(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최대 연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만큼 가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우대와 비과세 혜택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 적용(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된다)
  • 이자소득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예적금 비교

 

 

 

청약주택드림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청방법 및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 신청방법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이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계약금도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 소득 0.7억 원 / 기혼 :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이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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