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서울시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보증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 3. 4~2024. 12. 31(신청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부 24 사이트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만 19세~만 39세)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본인 외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 및 조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처음 가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 청년임차인 :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최대 30만 원(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임차인 : 최대 30만 원
- 심사결과 알림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통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방문(바로가기) 방문
- 검색창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후 신청하기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울시 외에도 부산, 대전, 인천 등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위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및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이행청구(feat. 안심전세 App) (0) | 2024.08.07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과 청년주택드림 대출 알아보기 (0) | 2024.08.02 |
2024년 9월 서울시 귀농.귀촌을 위한 무료교육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31 |
2025년 청년월세지원 미리 알림 신청하기 (0) | 2024.07.28 |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기후동행카드 혜택과 구매방법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