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 내 집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 청약통장에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지난 24년 2월부터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비과세 혜택, 청약에 당첨 시 대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내용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하여 신청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가입기간 : 1년 이상
- 문의 : ☎1566-9009(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최대 연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만큼 가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우대와 비과세 혜택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 적용(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된다)
- 이자소득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청약주택드림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청방법 및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 신청방법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이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계약금도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 소득 0.7억 원 / 기혼 :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이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이행청구(feat. 안심전세 App) (0) | 2024.08.07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받기 (0) | 2024.08.03 |
2024년 9월 서울시 귀농.귀촌을 위한 무료교육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31 |
2025년 청년월세지원 미리 알림 신청하기 (0) | 2024.07.28 |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기후동행카드 혜택과 구매방법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