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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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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은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회원가입 후
2.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3. 모바일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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