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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진 않으면 자격증이 상실되는 것일까요?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년도에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는 것으로 미근무라면 근무 시까지 유예신청과 승인 후 자격신고 하면 됩니다.
교육비도 7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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